안녕하십니까 뉴스에이 동정민입니다.
북한이 북으로 넘어간 우리 국민을 총살한 뒤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30여 시간을 표류해 기진맥진해 있는 비무장 민간인을 향해 저지른 반인륜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민간인이 북한에 당도한 순간부터 소재를 파악하고도, 사살될 때까지 보고만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에게 실시간으로 보고는 된 건지, 국민에게 왜 이렇게 늦게 알리게 된 건지,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에이는 지금까지 파악된 이번 사고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전해드리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정다은 기자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군은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40대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 총살되고 불태워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영호 / 합참 작전본부장]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저 질렀음을 확인했습니다."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원 47살 A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건 월요일인 지난 21일 오후 12시 50분쯤.
동료 승원들이 A씨를 찾아봤지만 신발 밖에 발견 못했다며 해경에 신고한 겁니다.
그 뒤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고 다음 날 우리 군은 실종 지점에서 38km나 떨어진 북한 강령군 등산곶 앞바다에서 A씨 행적을 찾았습니다.
당시 A씨는 구명조끼를 입고, 한 사람이 겨우 올라탈 수 있는 부유물에 의지해 기진맥진 상태로 북한 단속정에 발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방독면과 방호복으로 중무장한 북한군은 A씨를 배에 태우지 않고 바닷속에 내버려둔 채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6시간 뒤, 상부 지시를 받은 북한군은 A씨를 총살한 뒤 기름을 뿌려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안영호 / 합참 작전본부장]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시라도 비무장 민간인을 살상하는 건 전쟁법 위반인데 평시에 민간인을 총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군은 북한이 코로나 방역조치를 위해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이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