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차량 9대 이하 '드라이브 스루' 집회 허용
법원이 오는 개천절에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차량 9대 이하를 이용하는 행진 집회를 조건부 허가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강동경찰서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오모씨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제출하고, 집회 전후 대면 모임이나 접촉을 하지 않으며,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거나 구호를 제창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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