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1건 ’조건부 허용’
애국순찰팀 "1인 차량 시위"…동시다발 차량시위 예고
8·15 비상대책위 "집회 대신 기자회견…불법 아냐"
경찰 "동시다발적 1인 시위, 불법 대규모 집회 번질 우려"
경찰 "1인 시위 예고된 광화문·서울역 등에 경력 배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천절 서울 도심 집회가 대부분 금지되자 보수 단체들은 대신 1인 시위와 기자 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광복절 집회처럼 불법 집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찰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개천절 법원이 허가한 서울 도심 차량집회는 시민단체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 행동'이 신청한 1건이 유일합니다.
이들은 오후 2시, 법원의 조건부 허가를 받은 강동구민회관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차량 9대로 지정된 경로를 따라 차량 행진을 시작합니다.
반면,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마포, 서초, 도봉구 등 5개 지역에선 개별적인 1인 차량 시위를 진행하기로 해 경찰과 마찰이 우려됩니다.
[서경석 /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대표 : (허가받은 집회 외) 나머지는 전부 1인 시위로요. 차량 1인 시위로 하도록 사람들에게 독려하고요.]
여기에 다른 보수 단체 '애국 순찰팀'도 법원에서 차량 집회 개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1인 차량 시위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한 상태.
사실상 서울 도심 곳곳에서 동시다발로 소규모 차량 시위가 벌어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경찰은 법원이 허가한 집회에 대해선 조건 준수를 엄격히 감독하고, 허가받지 않은 차량 시위에 대해서는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해 불법 집회로 이어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차량 집회와 별도로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대면 집회를 계획했던 보수 단체 8·15 비상대책위원회는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주최 측은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가 아니라 '기자 회견' 형식인 만큼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유튜버들도 가세해 동시다발적인 1인 시위를 예고하고 있어 대규모 집회로 번질 우려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인식 / 8·15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 : 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으니깐 집회로 할 수는 없으니깐 집회를 해야 할 내용을 기자회견으로 대신하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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