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개천절 집회에 대해 9대 이하 차량집회를 허용했던 법원이 추가로 차량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서울 곳곳에서 경찰과 집회 측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일) 저녁, 개천절 차량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보수단체 새한국의 소규모 차량집회 허용에 이은 두 번째 결정입니다.
법원은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어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 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코로나19 방역과 교통안전을 위해 차량 내에 참가자 1인만 탑승, 집회 중 구호 제창 금지, 교통법규 준수 등 9개 수칙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9대 이하 차량집회를 허용받은 애국순찰팀은 오늘(3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우면산 터널에서 구의동까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