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회 전면 금지는 과도한 대응”…참여연대도 비판

채널A News 2020-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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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갖는다.

국가의 허가나 금지는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에 나오는 기본권 조항입니다.

방역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대응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 자유를 침해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부와 대척점에 선 야권만의 비판도 아닙니다.

정의당, 참여연대도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의당은 정부가 오히려 공포감을 조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의당은 논평을 통해 "비대면 시위마저 법질서 파괴 행위로 몰아붙이는 건 헌법상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대수를 제한하는 조치 등으로 집회가 가능한데도 정부가 전면 금지 방침을 밝힌 건 과도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참여연대도 "차량 집회를 원천봉쇄한 건 과잉 대응"이라며 "감염병 확산 방지 목적에 비해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위기 상황이라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의 훼손이 당연시돼선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방역을 핑계로 개천절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예령 / 국민의힘 대변인]
"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면 될 것입니다. 오히려 과장되게 국민 불안을 조장하며
과잉 진압을 해서 정쟁에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불법 집회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서울지방경찰청을 방문해 집회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불법 집회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질서를 유지해주는 노력을 해주십사…"

민주당은 산발적인 1인 시위 등으로 경찰과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주말이었다며
집회를 가진 일부 보수 단체들을 겨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채희재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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