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정부는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둔 뒤 어기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마스크를 써도 이럴 땐 과태료 대상이라는데요.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를 써도 인정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인정되는 건 식약처가 허가한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입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인정이 안 됩니다.
과태료 대상입니다.
인정된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안 가리면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거리 두기 단계와 시설 위험도에 따라 의무화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거리 두기 1단계에선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12개 시설에, 2단계에선 300인 이하 학원 등에 추가 적용되는 식입니다.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 감염 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종사자, 이용자, 참석자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써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예외입니다.
만 14세 미만,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입니다.
세면, 음식 섭취, 물속에 있을 때도 예외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건 올가을 겨울, 코로나19의 재유행을 막고 독감과의 동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마스크는) 감염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국민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과태료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부과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개천절에 이어 한글날 서울 도심집회도 방역적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막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허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정부는 표현의 자유도 국민의 중요한 권리이지만 방역적 위험을 고려한 이같은 조치에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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