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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마스크 의무화..."야외 집회도 어기면 과태료" / YTN

YTN news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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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마스크 착용 의무화
부과 대상이 위반할 경우 10만 원…시설 운영자는 3백만 원
계도 기간 거친 뒤 다음 달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효과 입증 안 된 밸브형·망사형 마스크 금지


정부가 어제(12일)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완화한 가운데, 오늘(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됩니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은 물론, 야외 집회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데, 오늘부터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를 물립니다.

집회가 많이 열리는 광화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홍민기 기자!

네, 야외 집회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고요?

[기자]
네, 우선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매일 많은 집회와 시위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기 때문에, 그만큼 감염 위험에 노출돼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실제로 지난 8월 15일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된 감염은 전북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확진자가 6백 명을 넘을 정도로 크게 퍼졌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발언을 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13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집회 주최자와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10만 원, 시설 관리·운영자에게는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한 달간 계도 기간을 두기로 해서 실제 과태료 부과는 다음 달 13일부터 시작됩니다.

어제(12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마스크 착용에도 달라지는 점이 있는지 헷갈리는 분도 계실 텐데요.

이번 개정안에는 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어디서 마스크를 쓰고 벗어야 하는지도 정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에서는 유흥주점, 콜라텍 등 이른바 고위험시설로 분류되는 12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그러다 2단계로 상향되면, 여기에 오락실이나 일반음식점 등 중위험시설까지 포함됩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서 감염 확산 우려가 있는 이곳 집회 장소나 대중교통, 병원 등 의료기관, 요양시설에서는 거리 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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