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심야에 드론 띄워 고층 아파트 성관계 장면 촬영

연합뉴스TV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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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큐브] 심야에 드론 띄워 고층 아파트 성관계 장면 촬영


부산의 고층 아파트 일대에서 남성 2명이 드론을 띄워 주민의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해 발각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면서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허윤 변호사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부산 수영구 한 고층 아파트 창가 인근에 드론을 띄워 불법 촬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촬영된 영상에는 해당 아파트 입주민의 성관계 영상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어떻게 발각이 된 겁니까?

경찰은 드론으로 불법 영상물을 촬영한 혐의로 40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함께 있었던 30대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드론과 컴퓨터 등에서도 또 다른 불법 촬영 영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특히 이들이 불법 촬영에 사용한 드론은 아파트 두 동 사이를 반복해 날아다니다 목표물이 포착되면 자동으로 고정 비행을 하거나, 수십 배 확대 촬영이 가능한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 고성능을 갖춘 거라고 해요. 드론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미리 제재할 방안은 없을까요?

고성능 드론의 경우 조종자의 노트북·스마트폰 저장 장치에 실시간 저장하는 기능을 갖춘 장비도 있는 만큼 범죄 악용 우려도 나옵니다. 만일 드론이 파손되더라도 영상을 보존할 수 있는 데다, 기능을 악용할 경우 증거인멸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드론 때문에 항공기 5대가 회항하는 등 인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실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드론 위반 건수는 185건이나 된다고 하는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죠?

드론은 말 그대로 초경량 비행 장치입니다. 항공법의 규제를 받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드론을 띄우면 안 되는 장소와 시간 등은 어떻게 됩니까?

조종자 또한 항공법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행위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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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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