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육장 아내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원 지역 전직 교육장 A 씨의 아내 49살 정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36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랜 친분과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를 모으고 거짓말로 속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 씨는 공모주 청약으로 돈을 벌어주겠다며 지난 10년 동안 교육계 지인 등 피해자 1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98억 원을 받아 챙긴 뒤 이를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정 씨는 이를 메우기 위해 추가 투자금을 요구하거나 또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돌려막는 방식으로 피해를 키웠습니다.
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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