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조금 전 열린 48살 석 모 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검찰이 제시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석 씨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보고, 아이 바꿔치기와 사체은닉 미수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석 씨는 선고 도중 오열하다 쓰러지는 등 재판 결과를 받아들지 못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석 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쯤 친딸인 22살 김 모 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뒤 김 씨의 아이를 어딘가로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김 씨가 살던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아의 시신을 옮기려다 그만둔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석 씨는 애초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지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석 씨는 재판 과정에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고,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3년을 구형했습니다.
YTN 허성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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