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서울 집회금지 기준 일부 완화…도심집회는 계속 금지

연합뉴스TV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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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서울 집회금지 기준 일부 완화…도심집회는 계속 금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서울시도 이에 맞춘 세부 조치들을 마련했습니다.

집회의 경우 도심 집회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서울 전역의 집회금지 대상은 1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일부 완화됩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울시는 오늘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일괄통제보다 위험요인별 핀셋 방역대책을 가동하겠습니다.

우선 고위험시설 10종을 비롯해 이번에 상당수의 시설이 민생경제를 고려해 완화된 조치로 전환되지만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모든 시설 업주와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거리두기가 조정되는 만큼 방역수칙은 더 깐깐해져야 합니다.

서울시는 거리두기가 조정되는 시설별로 핵심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설과 개인에게는 벌금 및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특히 마스크 착용은 기존 서울시 방침대로 모든 실내, 실외 착용 의무화를 흔들림 없이 유지합니다. 마스크는 코로나19와의 공존이 불가피한 시대 감염병으로부터 나 자신과 타인,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생활방역수단입니다. 영업장의 감염위험도를 낮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민생경제에도 보탬이 됩니다.

마스크 미착용 단속과 과태료는 정부 방칙에 따라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우선 집중적으로 점검 단속해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본격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의 상황과 대상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방역도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위험요인인 집회의 경우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종료하지만 도심집회 금지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서울 전역 100인 이상 집회금지를 오늘 0시부터 시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되지만 감염 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또 주 이용층이 코로나19에 취약한 고령층이고 집단감염 발생 이력이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어르신 주야간 보호시설은 기존 조치인 집합금지와 휴관권고를 각각 유지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도 추석연휴 잠복기간이 지난 19일 이후 개원을 검토합니다. 또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과 같은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별 방역계획을 철저히 수립하는 전제 하에 운영이 재개됩니다.

여의도 뚝섬, 반포, 한강공원의 밀집지역 통제는 해제하지만 이후에도 마스크 착용과 음주, 취직 및 배달주문 자제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부보다 강화된 서울시 자체적인 핵심 방역수칙도 일부 마련했습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수칙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도 시행합니다. 교회 대면예배는 좌석수의 30% 이내로 제한해 시행하되 소모임, 행사, 식사금지는 계속됩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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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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