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전역 집회금지 기준 완화…도심 집회금지는 유지

연합뉴스TV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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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전역 집회금지 기준 완화…도심 집회금지는 유지

그간 서울 전역에 내려졌던 집회금지 조치 기준이 기존 10명에서 100명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집회의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은 만큼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2월부터 시행해온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서의 도심집회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내일부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적발시 위반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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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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