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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정대협 "후원금 반환 못 해"…대화도 미뤄

연합뉴스TV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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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정대협 "후원금 반환 못 해"…대화도 미뤄

[앵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위안부 관련 단체들이 후원금을 유용한 사실이 없다며 후원금 반환 거부 입장을 재판에서 밝혔습니다.

대화를 해보자는 후원자들의 요구도 피했는데요.

실망한 후원자들은 조만간 윤 의원의 구속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군 위안부 후원자 60명은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 조계종 산하 나눔의집 등을 상대로 3차례에 걸쳐 소송을 냈습니다.

2011년부터 낸 후원금 총 9,200만원을 돌려달란 내용인데, 그 가운데 8,500만원에 해당하는 1, 2차 소송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재판에서 윤 의원과 이들 단체는 모두 후원금을 돌려줄 수 없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후원금 172만원 반환 요구를 받고 있는 윤 의원과 정대협 측은 "후원금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했고, 후원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며 반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나눔의집 측은 "원고 측 주장이 입증이 덜 됐고, 후원금을 이체 한 사람이 원고가 맞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대화를 나눠보자며 조정기일을 지정해달란 후원자 측 요청도 "너무 이른 얘기"라며 거부했습니다.

후원자 측은 재판 뒤 실망과 허탈감을 드러냈습니다.

"반성의 태도나 그런 부분이 일체 없이 일관된, 죄가 없단 식으로 하는 태도에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입장이고요."

특히 로펌을 다섯 군데나 선임한 정대협에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습니다.

후원자 측은 윤 의원에 대한 공소장과 경기도의 나눔의집 민관합동조사 보고서를 증거로 신청하고, 윤 의원의 구속을 촉구하는 청원서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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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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