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식당이 미접종자에게 전복을 무료로 주겠다고 나선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패스에는 6개월 유효기간이 생기면서 다음 주부터 어길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서울 강서구에 있는 식당 앞입니다.
그 식당에서 미접종자에게 공짜로 전복을 주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는데요, 점심시간 풍경은 어땠나요?
[기자]
네, 이 식당은 미접종자 손님에게 전복 한 마리를 추가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포장이나 배달 주문이 많았지만, 자신이 미접종자라고 소개한 유튜버나 시민들이 직접 매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가게 사장은 미접종자가 차별받는다는 생각에 힘을 주고자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조찬송 / 서울 강서구 전복집 운영 : (미접종자 손님이) 혼자 식당에 가서 식사해야 하는데 식사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힘들다는 고충을 얘기한 경우도 있고요. 사회에서 (미접종자를) 용인하고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게 사장의 어머니도 항암 치료로 인해 몸이 좋지 않아 백신을 맞지 않은 터라 더욱 남일같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미접종자 손님들 역시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다면서, 이들을 위로하기 위한 이벤트를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포털사이트 댓글 등엔 가게 사장의 뜻을 응원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미접종자를 우대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반응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제부터는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이 생겼는데, 이를 두고도 의견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있죠?
[기자]
네, 강화된 거리두기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어제(3일)부터 방역패스에 6개월 유효기간이 생겼습니다.
이를 어기고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하면 오는 10일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나 예외 확인서를 내야 입장할 수 있는데요,
의학적 사유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접종예외자는 진단서와 소견서를 지참해 보건소에 가면 방역패스 예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도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시행에 들어가는데요,
이를 두고 생필품 구매에도 제약을 두는 ... (중략)
YTN 황보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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