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관련 조치 없으면 스가 방한 불가 입장 전달"
[앵커]
정부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올해 말 서울에서 개최해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로 삼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를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방한 조건으로 내건 것으로 알려져 정상회의 성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기자]
한중일 정상회의는 3개국이 매년 돌아가며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는 한국에서 열릴 차례입니다.
정부는 특히 올해 말 서울 개최로 추진돼온 회의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한일관계를 개선할 계기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후 처음 한국을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에 기대를 건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징용 문제를 방한의 조건으로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강제동원 배상 소송의 피고인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문제와 관련해 한국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스가 총리의 방한은 있을 수 없다는 견해를 전달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한국 법원이 압류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현금화되지 않는다는 보증을 요구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소식통은 "현금화의 우려가 있는 한 총리는 한국에 가지 않는다"며 "연내 한중일 회담 개최 환경은 갖춰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외교 정책 계승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는 징용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아베 정권의 입장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정례적으로 개최돼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에 조건을 건 것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공시송달에 따라 오는 12월 9일부터는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인 일본제철에 대한 주식 매각명령이 가능해집니다.
연합뉴스 이봉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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