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889만원 맞벌이 부부도 신혼 특별공급 청약

연합뉴스TV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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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 889만원 맞벌이 부부도 신혼 특별공급 청약

한 자녀를 두고 월 889만원, 연봉 환산 1억668만원을 버는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게 됩니다.

공공분양인 신혼희망타운 분양 소득 요건도 월평균 소득 120%에서 130%로, 맞벌이는 130%에서 140%로 높아집니다.

정부는 오늘(1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반공급물량 비중도 현행 25%에서 30%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이를 통해 무주택 신혼가구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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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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