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가구도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 가능

연합뉴스TV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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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2명 가구도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 가능

앞으로 자녀가 두 명인 가구도 아파트 분양 시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응모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자격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씩 완화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하고, 입주자 선정 시 동점이면 만 1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우선해 공급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가 많은 가구가 더 넓은 집에 거주하도록 세대원 수를 고려한 공급 면적 기준도 마련됩니다.

박효정 기자 ([email protected])

#다자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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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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