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또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위법아냐' 판결

연합뉴스TV 2020-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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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또 '조선학교 고교무상화 제외 위법아냐' 판결

일본 정부가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조선총련 계열인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정책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히로시마 고등재판소는 어제(16일) 히로시마 조선학교 운영법인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무상화 대상 제외 처분 취소 요구 항소심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선학교가 북한의 영향을 받고 있어 무상화 자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일본 정부 측 주장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조선학교 측은 일본 정부의 결정은 정치적 이유에 근거한 처분이자 재일 조선인 사회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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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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