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김성태 고소 사건 불기소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녀 부정 채용 청탁 혐의 관련 수사 사실을 언론에 알렸다며 검찰 관계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의원이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3명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막아주고 딸 채용을 보장받았다는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피의사실을 고의로 유출했다며 당시 서울남부지검 지휘라인 3명을 서울경찰청에 고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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