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반대에 기재부 '백기'…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연합뉴스TV 20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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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반대에 기재부 '백기'…대주주 기준 10억원 유지
[뉴스리뷰]

[앵커]

내년부터 한 종목 주식을 3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이를 팔 때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요.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이 기준을 다시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그간 논란을 빚었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이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재작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부터 대주주 기준이 3억 원으로 낮춰질 예정이었지만, 이를 다시 되돌린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현행처럼 10억을 유지하는 것으로…"

다만, 기획재정부는 당정청 회의에서 끝까지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산소득에 대한 과제 공평성 차원에서 기존의 방침대로 가야 된다고 봤습니다."

당초, 올해 연말까지 한 종목을 3억 원 넘게 가진 주주는 내년 4월부터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낼 경우 최대 33%의 양도세를 내야 했습니다.

결국 올 연말까지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대주주들의 지분 처분으로 주식시장 약세가 우려스러웠던 상황.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이 커지자 결국 이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개인투자자들의 순매도세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개인투자자들이 부담해야 할 거래비용이 상당 부분 경감될 것이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이 같은 상황에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반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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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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