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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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용 안한 에어컨에서 불이?…제조사 "특이점 없어"

연합뉴스TV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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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용 안한 에어컨에서 불이?…제조사 "특이점 없어"

[앵커]

집안 전자제품에서 화재가 나는 경우 소비자들은 책임을 물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함을 밝혀내긴 어렵기 때문인데 지난 9월 에어컨에서 시작된걸로 추정된 화재에서도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었습니다.

김지수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방안이 불에 완전히 타 천장이며 가재도구가 형체를 알아 볼수 없게 변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는 장모씨는 사용도 하지 않고 있던 벽걸이 에어컨에서 갑자기 불이 났다고 말합니다.

"그날 비가오고 태풍온다 그래서 에어컨도 안키고 있는데 타는 냄새가…불이 이만큼 보이더니 에어컨 위로해서 불이 확 번지더라고요."

지난 9월 2일 밤 10시쯤 4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난 이 불은 출동한 소방에 의해 20여분만에 꺼졌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10여명의 건물 거주자들은 황급히 대피해야 했습니다.

소방 조사결과 에어컨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되지만 1,80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본 장씨는 별다른 보상을 받을 순 없었습니다.

"안된다고 이야길 하더라고요. 처음이라서 원인도 안나온 상태고…"

에어컨이 불에 탄 상태에서 결국 정확한 화재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제품에서 발화가 시작됐다고 하면 그 제품이 가장 심하게 소실되거든요. 결국엔 소비자가 이 제품의 결함이 있다는걸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하고…"

해당 제조사는 북미에서 4건의 화재사례로도 지난 2016년 이동형 에어컨 50만대를 자진해서 리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화재는 국과수 감정 결과 에어컨을 화재 원인으로 단정 지을만한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은 상황이란 입장입니다.

또 해당 제품 제조 라인 별로 이뤄진 부품 검사에서도 이상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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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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