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신규확진 146명…국내감염 113명·해외유입 33명

연합뉴스TV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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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신규확진 146명…국내감염 113명·해외유입 33명


코로나19 확진자가 직장과 사우나, 경로당 등 다양한 일상 공간으로 확산하면서, 전국 지자체들은 줄줄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중국에 가려면 코로나19 음성확인서 2장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관련 내용들, 이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전 9시 반에 발표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46명으로 나흘연속 세 자리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명을 기준으로 숫자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요. 지역과 해외 확진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 현황,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충남 천안·아산시와 강원 원주시가 사회적 거리두리를 1.5단계로 상향 조정한데 이어 전남 순천시도 오늘부터 1.5단계를 실시합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 확산이 지속된다면 2~3주 후 1.5단계로 격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수도권은 괜찮은 건가요?

환자 1명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많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07로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겨울철로 접어들고 있어 갑자기 확진자가 증가할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어제 화이자 백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중간결과 발표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이자 백신에 관한 이야기가 엄청난 화젭니다. 90% 예방효과 소식이 고무적이긴 하나, 아직 장기적 안전 효과가 입증된 건 아니다보니 우리 방역당국은 신중한 입장인데요. 교수님이 보실 때, 실제 상용화되어 우리 국민들이 맞게 되는 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도 자체적으로 백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며 접종을 시작했는데요. 화이자 백신이 예방효과가 90% 있다고 발표가 있자, 러시아도 자체 개발한 백신도 비슷한 효과가 나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의 근거도 내놓았나요?

브라질은 중국 제약사 시노백이 만들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3상 임상시험을 중단하겠다고 했는데요. 임상시험 중단 이유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사망자가 발생한 건 인정했습니다. 중국 시노백 백신의 안정성에 대해선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치료제 개발 현황도 궁금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 중 개발 속도가 가장 빠른 분야가 항체치료제라고 밝혔는데요. 치료제 개발 역시 미국이 가장 속도가 빠른가요? 이번에 미FDA에서 일라이릴리의 항체치료제가 긴급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쯤 도입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요양시설에서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비수도권 요양시설의 전수검사가 시작됐습니다. 요양시설의 특성상 정기적으로 검사가 진행되야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고위험군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신속항원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만일 신속항원검사가 보급이 되면 일반인들도 사용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부터는 지역별 감염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두 사례를 짚어보고 싶은데요. 먼저 새롭게 발견된 감염사례입니다. 경기 가평군 보습학원과 관련해 지난 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1명이 연이어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지표환자로부터 가족과 학원, 학교, 노인일자리창업센터로 번졌는데요. 일상생활 전반에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같습니다. 이 사례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 경기도 사례는 평택시에서 발생한 미군 감염 사례입니다. 지난 28일부터 6일까지 국내로 입국해 자가격리 기간중에 13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은 건데요. 전 세계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다보니 해외유입 사례도 막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해외유입 사례는 어떤 점이 더 보완되야 할까요?

오늘부터 한국에서 출발해 중국으로 가는 항공편 탑승객은 국적과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해야 합니다. 2회 모두 '음성' 결과가 나온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아예 중국에 입국할 수 없는 건데요. 1,2차 검사 사이 최소 3시간 이상 시간차를 둬야 한다고 하는데, 3시간 차이를 두고 검사를 2번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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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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