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전동킥보드 탄 무면허자…벌금 350만원
법원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5일 A씨에게 벌금 3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새벽 면허가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1km가량을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자동차 운전자 기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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