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료 부과…"이르면 7월 시행"
[앵커]
전동킥보드 탈 때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법이 일주일 전(13일) 시행됐는데요.
서울시는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전동킥보드 등에 견인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건데, 업체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가 주·정차 규정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견인료를 부과하도록 한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차나 무단 방치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의 일환입니다.
견인은 제한적으로 이뤄집니다.
우선 지하철역 부근, 버스 정류소와 택시승강장 10m 이내 지역, 횡단보도 진입로, 점자 보도, 사고 발생 우려가 큰 차도 등 5개 구역은 즉시 견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 외 인도 같은 불법 주차 구역에 있는 킥보드는 견인 전 3시간의 유예 시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견인 시 4만 원의 견인 비용이 부과되며 30분당 700원의 보관료를 내야 합니다.
실제 시행은 7월 이후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견인업체 선정을 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해야 되고요. 보관소 같은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일단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견인료 부담을 누가할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치 않습니다.
사업자가 내든 사용자가 내든 전동킥보드 업체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자들한테 (견인료) 비용 부담을 주거나 그런 건 따로 계획이 나온 게 없고요. 업체가 이걸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어서 저희도 난감하긴 한데…"
일부 업체는 이미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줄어들 것을 염려해 요금을 낮추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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