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되면 달라지는 것들은? / YTN

YTN news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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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단계 격상 ’지역적 유행’ 의미…일상생활 감염 확산
1.5단계로 격상되면…카페·식당선 가림막·띄어 앉기
인원 30% 내 종교활동 허용…모임·식사는 금지


정부가 수도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5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1.5단계에서는 지금 1단계와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홍민기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는 코로나19가 '지역적 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집회나 유흥시설 등 위험도가 큰 시설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지난 15일) : 일가족 또는 결혼식이나 제사 모임을 계기로 시작된 집단감염이 직장 동료나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통해 전파된 이후 다시 그 가족과 지인들로 확산하는….]

거리 두기 1.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을 잘 구분해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한 칸 떨어져 앉는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도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노래연습장은 사용한 뒤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다시 이용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의 방역 수칙도 강화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는 한 칸씩 떨어져 앉아야 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밀집도 2/3 원칙을 지키되 학교별로 조정을 허용했던 등교 수업도 1.5단계에선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의 30%만 허용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 두기 등은 1단계와 변함없이 적용되는 만큼, 대규모 유행을 막기 위한 기본 방역 수칙 준수가 더욱 절실한 시점입니다.

YTN 홍민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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