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秋아들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에 해당"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가 요청 두 달 만에 공익 신고자로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종합 검토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은 "A씨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요건에 미흡했지만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을 종합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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