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총선일 투표사무원에 욕설한 40대 실형, 왜?
총선 선거일 투표사무원의 안내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폭행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 .
이유가 뭔지 오늘의 사건 큐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수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지난 4월 총선 투표일에 벌어진 일인데 태백 투표소에서 대체 어떤 난동을 벌인 겁니까?
그야말로 '안하무인, '막무가내' 식인데요. 이 40대에게 적용된 혐의를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요?
그렇다면 1심 재판부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도 궁금합니다?
40대 장모 씨에 대해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데 40대 장모 씨는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또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중이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징역 9개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