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범죄단체조직 인정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7개월 만에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단 이 선고의 배경과 함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 허윤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1심 선고의 의미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진 지 7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징역 40년, 우선 1심 선고의 배경과 함께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짚어주시죠.
여기서 쟁점은 법원이 실제 조주빈을 중심으로 '범죄집단'이 조직되고 각자 분담 역할을 했다고 볼지 여부였어요? 통상 폭력조직에 적용돼온 범죄단체 조직죄가 박사방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었는데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제 상처가 끝이 없는 것처럼 조주빈의 형벌도 끝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도 밝혔는데 그동안 처벌이 구형에도 미치지 못해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나온 법원의 판단,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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