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0년' 조주빈 1심 불복…항소장 제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또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대부분도 선고 후 차례로 항소해 '박사방' 사건은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조씨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하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