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추은호 /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가 다음 주 수요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예고했습니다. 검사징계법상 보면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데요. 결과에 따라 연말 정국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추은호]
안녕하세요.
다음 달 2일인데.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이 이 징계심의위원회 위원장이기는 합니다마는 본인이 청구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역할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번 징계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해임 절차로 가는 그런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 다음 달 2일 수요일이죠.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나름대로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청구,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추 장관이기 때문에 심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라든가 의사결정 과정에 배제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하지만 위원회의 구조를 보면 당연직인 추미애 장관 또 법무부 차관 그리고 추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그리고 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하나, 법학 교수 1명, 기타 학식이 풍부한 1명. 이렇게 추 장관이 위주로, 추 장관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인물 위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의 의도가 관철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최고 할 수 있는 징계가 파면은 안 됩니다. 해임까지는 가능하고요. 해임 아니면 면직이라든가 정직 이렇게까지 가능한데 지금 예상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까지 왔는데 해임 처분을 내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해임의 최종 결정권자는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합니다.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됩니다.
검찰 내부의 반발 기류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 내부의 반발이 징계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추은호]
아무래도 영향을 조금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일반 일선 검사들뿐만 아니라 지검장, 고검장까지도 이렇게 반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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