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와 대검에 관한 소식, 계속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녁때 급히 들어온 소식부터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인데 대검찰청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해달라고 법무부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혐의가 두 가지로 나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지훈]
그렇죠.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데 법무부에 감찰 규정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의 처리에 관련해서 징계를 할 수도 있고요. 비위 혐의가 중하거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수사 의뢰를 할 수가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특히 어제 얘기했던 여러 가지 혐의 중에 특히 판사들의 사찰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한 징계사유를 넘어간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또 보도가 됐지만 자료를 공개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이 정도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봐라라고 공개를 해서 이게 사찰인지 아닌지 국민들이 판단을 해 봐라라고 공개를 해서 그 공개됨과 동시에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법무부 장관은 이거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또 시민단체에서는 직무유기죄 등을 고발한 상태입니다.
보니까 눈에 가장 띄는 거 하나만 읽어본다면 어떤 판사는 행정처의 정책심의관 출신인데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이다.
물의를 야기한 법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이게 사찰이냐, 대검찰청은 사찰이라고 하는 건 뭔가 비리나 범죄를 캐내기 위해서 감청을 한다거나 미행을 한다거나 뒷조사를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법무부의 입장은 필요없는 것까지 이렇게 권한을 남용해서 광범위하게, 그것도 개인적인 성향을 하면 그런 걸 사찰이라고 한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요.
[박지훈]
약간 입장이 달라보이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봐라, 이게 뭐냐고. 농구가 취미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 자료를 전부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법무부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든 가장 중요한 게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예전에 범정이라고 했던 범죄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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