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감찰을 맡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검사가 자신이 작성한 판사 사찰 의혹 보고서 내용 가운데 수사 의뢰와 양립되지 않는 부분이 사전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이 합리적인 법리검토 없이 이뤄졌고 절차도 위법 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법무부는 윤 총장이 직무배제 된 뒤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선 별도로 대검에 수사 의뢰도 했는데요.
당시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감찰 담당 검사의 보고서 일부를 삭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고요?
[기자]
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오늘 검찰 내부망에 자신이 '재판부 불법사찰' 의혹에 대한 법리 검토를 담당했다며 이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기 어렵단 결론을 내렸고 감찰담당관실 검사들에게 검토를 부탁한 결과 자신의 결론과 다르지 않아 기록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사람과 접촉을 시도했더니 갑작스럽게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졌고, 급기야 수사 의뢰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수사 의뢰와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이 합리적인 법리 검토 없이 이뤄졌고 절차도 위법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글을 쓰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법원에서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을 멈출지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는데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는다고요?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내일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심문에는 주로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데다가 법률 공방 위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변호인들이 가서 진술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또 감찰 과정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내용과 감찰 규정이 바뀐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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