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화상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반박하며 직접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놓고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원이 오는 30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사안들, 검사 출신 법률 전문가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어서 이 내용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이 30일, 그러니까 징계위가 열리기 이틀 전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하겠다라는 소식, 앞서서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렸는데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이틀 뒤에 열리는 징계위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김광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30일날 심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결정을 그날 당일 날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2일날 징계위원회가 열리게 되기 때문에 아마 법원에서는 그전에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그런데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낸 집행정지 결정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아마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징계위원회 자체가 추미애 장관의 권한에 의해서 전적으로 위촉되거나 지명된 징계위원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법무부에서 징계하고자 하는 목적, 거기에 맞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만약에 법원에서 윤석열 총장의 손을 들어줘서 직무배제 집행에 대해서 정지를 한다 하더라도 또다시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또 윤석열 총장은 또 소송을 제기하는 그런 굉장히 반복적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님, 다시 연장선상에서 질문을 좀 드리면 비슷한, 다른 집행정지나 가처분 신청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일선에서 취재했던 경험을 반추해 보면 한 최소 일주일에서 열흘 안팎 정도 지난 즈음에 첫 심문기일이 잡혔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례적으로 좀 심문기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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