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검사는 '판사 사찰 문건'에도 관여했는데요. 이 문건은 지난해 11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표로 알려졌습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4일)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당시 이 발표 뒤 불법사찰 논란이 일자, 윤 총장 측이 아예 관련 문건을 공개해버렸습니다.
문서에는 9개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37명의 출신 학교와 주요판결, 세평 등이 적혀 있습니다.
가벼운 내용도 있었지만, 과거 세월호나 전교조 등 주요 정치적 사건을 어떻게 판결했는지, 우리법 연구회 활동 이력,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명단' 내용도 있습니다.
해당 판사가 여론에 영향을 받는다거나, 보여주기식 진행을 한다는 등의 구체적 평가도 있었습니다.
윤 후보는 '판사 사찰 문건' 등을 근거로 내려진 징계에 불복해 징계취소 소송까지 냈지만, 지난달 1심 법원은 법무부의 징계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해당 재판부 분석 문건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지만, 윤 후보가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위법성을 지적했고, 공수처는 이런 법원의 판단이 직접 수사의 근거가 됐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도 윤석열 후보와 손준성 검사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판사 사찰 문건은 사실 이미 지난 1심 행정법원 판결에서 이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문건이고 개인정보보호법하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수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손준성 검사가 그때 여기 있었죠.) 그렇죠. 손준성 검사가 수사정보정책관 정보관이었고요. 그 밑에 있던 담당관인 성상욱 검사가 이 문건을 작성한 거죠. 그런데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것이 자기가 검찰총장으로서 공정하게 업무 수행을 하는데 탄압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런 근간이 흔들리는 거죠. 전혀 반대의 상황인 거죠. 오히려.]
하지만 판사 사찰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 올해 2월 검찰은 이미 판단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서울고검은 윤 전 ... (중략)
YTN 오동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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