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오늘 오전 11시 집행정지 심문 진행
추·윤 불참…법률 대리인·감찰담당관 참석
이르면 당일 결과 나와…인용 시 업무 복귀 가능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할지에 대해 법원의 심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원 심문이 시작됐는데요.
당사자들 대신 법률대리인들이 참석했죠?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조금 전 오늘 오전 11시부터 비공개로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은 오늘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이 참석했고, 추 장관 측에선 이옥형 변호사 등 법률대리인과 함께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출석했습니다.
집행정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우려되는 경우 본안 소송인 처분 취소소송에 앞서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르면 당일 결과가 나오고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심문을 앞두고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은 별도의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끝나고 나와서 다시 설명하겠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추 장관 측 법률대리인은 인터뷰를 통해 법률적으로 봤을 때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 측 법률 대리인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옥형 / 추미애 법무부 장관 법률대리인 : 이 사건은 이틀 후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소 이익이 없어지는 겁니다. 본안 사건은. 그래서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소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 본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가로서는 이 사건 신청하는 이유를 사실은 납득하긴 좀 어렵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만일 법원이 윤 총장 손을 들어주더라도 모레로 예정된 징계위원회 심의가 또 한 번 윤 총장 운명을 가를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죠?
[기자]
추 장관은 모레인 다음 달 2일 윤 총장의 징계 심의 기일을 잡았습니다.
오늘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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