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절차 종료...운명 분수령 / YTN

YTN news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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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 오전 11시부터 1시간 집행정지 심문
추·윤 불참…법률 대리인·감찰담당관 참석
윤석열 측 "국가시스템에 대한 손해 고려해달라"
추미애 측 "징계위 의결 따라 효력 사라질 것"


윤석열 검찰총장의 운명을 결정할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유효한지에 이어 해임 여부까지 이번 주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집행정지 심문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직무 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주장이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곧바로 총장직에 복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추미애 장관의 징계 청구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중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내일 오전엔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추 장관은 최근, 감찰위원회 자문이 없이도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지만, 논란이 커지자, 결국 열기로 했습니다.

물론, 감찰위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추 장관의 조치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레(2일) 오후엔 법무부 검찰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추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6명의 징계위원은 과반수의 의결로 해임이나 면직, 감봉 등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이 이날 직접 징계위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일 해임이 의결될 경우 추 장관의 제청을 받아 임면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동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에 말을 아껴온 대통령도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막이 오른 운명의 한 주가 과연 어떻게 마무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 배제 시킨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문 절차가 종료됐습니다.

윤 총장 측은 회복 불가능한 개인적 피해를 넘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고, 추 장관 측은 이틀 후 징계가 내리질 예정이어서 복귀의 실효성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원 심문 절차가 한 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당사자들 대신 법률대리인들이 참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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