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도 만장일치…“절차상 중대한 흠결 있다”

채널A News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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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오늘 오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힘을 실어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들이 임시회의를 열었는데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까지 모든 처분이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감찰위원들 역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 사람들입니다.

공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3시간 넘게 비공개 진행된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만장일치로 나왔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고 의결한 겁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도 소명 기회를 주지도 않았다"며 "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감찰위원 7명 전원이 같은 결론에 이른 겁니다.

특히 감찰위원 중 3명은 "절차뿐 아니라 실질적 내용도 위법하고 윤 총장 징계감이 안 된다"는 의견도 낸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감찰위 회의에는 판사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의 직권남용죄가 안된다는 의견이 삭제됐다고 주장한 이정화 검사와, 상관인 박은정 감찰담당관, 류혁 감찰관도 출석했습니다.

감찰위의 의결 내용이 공개된 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실체없는 혐의와 불법 감찰에 근거한 징계청구와 수사의뢰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완규 / 윤석열 검찰총장 대리인]
"징계청구를 미리 계획을 한 상태에서 징계청구 시 감찰위원회 자문을 안 받고 하려고…의도도 불순하고 합리적이지 않다."

감찰위의 의결은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오늘 법원의 윤 총장 직무복귀 결정과 맞물려 추 장관이 주장하는 징계 명분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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