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행정법원의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 현안 관련 보고를 계속 받으면서 업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예정대로 모레 징계위원회를 연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여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어제 법원 결정의 의미와 향후 열릴 징계위원회 쟁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법원 결정 났을 때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말씀 들었는데요.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고 결정문 혹시 보셨죠?
[김광삼]
봤습니다.
결정문에서 윤 총장에 손을 들어준 가장 큰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김광삼]
일단 결정문이 일반적으로 가처분과 관련된 사건에서 인용을 할 때 아니면 기각할 때도 사실 이유를 달지 않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 두 줄 정도에 끝나요, 대부분이. 그런데 이것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배제에 대한 가처분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유를 설시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볼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 이유를 약간 풀어서 얘기하면 검찰총장의 임기가 보장돼 있고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 절차에서 청문회까지 거친 일반적 공무원과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징계가 있기 전에 검찰총장 직무를 배제하는 것은 해임과 같은 똑같은 결과이기 때문에 검찰청법이랄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이런 취지에 몰각한다. 인식 못한 행위라고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가처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금전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인데 재판부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했어요.
금전적 보상이 불가능한 손해고 또 금전적 손해가 유형, 무형의 참고 견딜 수 없는 손해를 추후에 보상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유를 하나 들었고. 그다음에 집행정지 요건 중의 하나가 긴급한 필요성이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의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직무배제가 계속돼버리면 2년 끌어버리면 임기 보장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집행을 정지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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