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반격은 또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옥죄었던 판사 문건 사건 있었죠.
당시 대검 감찰부가, 윤 총장 핵심부서를 압수수색까지 했는데, 그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조남관 대검차장을 패싱하고, 측근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는 의혹인데요.
법무부장관은 일선 수사를 지휘할 수 없도록 한 검찰청법 위반 소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검찰청 감찰부의 수사가 위법했는지를 조사 중인 대검 인권정책관실.
그런데 최근 조사 대상에 서울중앙지검도 포함시킨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내부 보고 절차 등을 어기고 윤 총장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수사에 협조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5일 판사 관련 문건을 작성한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것 외에 다른 판사 관련 문건 등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졌는 지 확인할 목적이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달 24일)]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 소속 데이터 복구 요원들이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전날부터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대검 감찰부 간부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박은정 감찰담당관, 형진휘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과 수차례 전화 통화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관련 수사에 대검 감찰부와 서울중앙지검이 교감해 같이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조남관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보고도 누락됐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4차장은 압수수색 지원 절차를 설명해 줬을 뿐,
자체적으로 데이터 복구 수사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