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간송 전형필 선생 후손이 재정난으로 보물 2점을 경매에 내놨지만 유찰돼 결국 국가 예산으로 사들이는 일이 있었죠.
이를 계기로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도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공론화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프랑스 피카소 국립 미술관입니다.
20세기 예술의 아이콘, 피카소 작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1973년 피카소가 세상을 떠난 뒤 정부가 후손에게서 상속세 대신 받은 작품 덕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속세를 문화재나 미술품으로도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미술계 제안 10년 만에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올해 유물 구입 예산은 39억 원에 불과합니다.
문화계는 박물관과 미술관 활성화를 세제로 풀자고 제안합니다.
[정준모 /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 : 개인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느끼고 감동하는 삶, 이런 것들로 끌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광재 의원이 관련 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도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미술품 대납제는 형평성과 객관적 가치 평가 등 핵심 쟁점에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소영 / 한미회계법인 회계사 : 객관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겠느냐 그런 제도적 장치까지 함께 마련돼야 만이 제도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재경 / 건국대 교수(변호사) : 물납제를 악용하는 탈법도 분명히 입법과정에서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물납제 도입을 위한 기초안을 마련한 뒤 정책 토론회를 추가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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