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일)부터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이용 가능 연령을 만 16세 이상으로 높이도록 고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9일) 본회의에서 전동킥보드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해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개정안은 또 운전자가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하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후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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