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지만 우리는 절차 따른다”

채널A 뉴스TOP10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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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제부터 윤 총장 이야기를 하나하나 해볼 텐데요. 징계위 불출석, 출석에 대해서도 막판까지 고심했다는 얘기가 전해지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네. 우선 윤 총장 측에서는 마지막까지 고민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선임된 징계위원들이 추 장관 쪽으로 편향된 인사라는 언론의 보도도 나오는 시점에서요. 윤 총장이 직접 가서 에너지를 쏟고 말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오히려 평정심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요. 차라리 변호인이 나가서 차분하게 법적인 권한 안에서 주장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징계위에서 해임이나 면직 같은 중징계를 결정하게 되면요.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해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윤 총장이 직무를 손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징계위에 쏟을 시간에 밀려있는 수사 관련 업무들, 특히 대전지검 원전수사 등을 본인이 조금이라도 챙겨보고 지시를 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직무라는 판단도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석]
한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 입장이 나온 것 중에요. 반대쪽에서 아무리 무법과 위법을 저질러도 우리는 절차를 따라가야 한다. 위법하지만 따를 것. 이거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윤 총장은 이번 사건을 검찰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라는 건 검찰의 독립, 정치적 중립, 이런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도 검찰 내의 대표적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전문가 아니었습니까. 역시 이번 사건에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하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내용을 기록해 놓는 게 역사적으로 중요하고요. 또 어차피 행정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거기에 상세하게 정리된 내용을 법원에 제출한다면 지난 행정법원의 결정처럼 윤 총장 입장에서 보기에는 공정한 판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징계위 자체에서 위법 논란이 있는 것도 다 축적을 하고 나중에 이걸 행정소송으로 윤 총장이 대비를 한다는 겁니까?

[정태원 변호사]
당연하겠죠. 기본적으로 윤 총장 개인은 추 장관의 징계위원회 회부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퉈야 하는 것이고요. 상대방의 무법과 위법이 있으면 그러한 걸 찾아내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주장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법치주의거든요. 윤 총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더군다나 이것처럼 서로 주장이 다른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거나 근거, 이유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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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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