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9일부터 이어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 정국도 종료됐습니다.
국회는 어젯밤 9시 30분을 넘긴 시각,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표결을 거쳐 찬성 187표, 기권 1표로 무제한 토론을 강제 종결했습니다.
이어 곧바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표결해 재석 의원 18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시켰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무제한 토론을 요구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국정원법에 이어 남북관계발전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 9일부터 엿새 동안 이어졌던 필리버스터 정국은 마무리됐습니다.
백종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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