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벗은 누명...'이춘재 8차 사건' 윤성여 씨에 무죄 선고 / YTN

YTN news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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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성폭행·살해’ 32년 만에 누명 벗어
재판부 "옥고 치르며 고통받은 윤 씨에게 사과"
"경찰, 윤 씨 불법 연행해 조사…증거 능력 없어"
윤 씨 "무죄 판결 감격…같은 피해 다시는 없길"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가운데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성여 씨가 오늘, 법원 재심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32년 만에 다시 나온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잘못된 판결과 수사에 대해 사법부 구성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윤 씨는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989년,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진범으로 검거된 지 32년 만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17일) 낮 1시 반쯤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윤성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윤 씨에게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선고가 윤 씨의 명예회복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도 전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가 유죄 판결을 받은 지난 1심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씨를 불법으로 연행한 경찰이 윤 씨를 폭행해서 자백을 받아냈다며 이는 객관적인 증거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 8차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집 구조 등을 상세하게 진술했던 이춘재가 진범이라며 윤 씨가 누명을 썼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윤성여 씨는 변호사들 그리고 방청객과 함께 박수를 치며 기뻐했는데요.

윤 씨는 32년 만의 무죄 판결에 대해 감회가 벅차고 본인 같은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윤 씨 측은 그동안의 옥살이에 대해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윤 씨가 어쩌다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해 주시죠.

[기자]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지난 1988년, 경기도 화성군에서 당시 13살이었던 중학생 박 모 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사건입니다.

당시 화성에서는 한 남성이 저지른 살인사건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경찰은 이 8차 사건에 대해 직접 관련이 없는 모방 범죄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윤 씨는 이듬해인 1989년 이 8차 사건의 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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