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장 살해사건 첫 재판…계획성 쟁점
[앵커]
아파트 공금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다 관리소장을 살해한 입주자 대표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피해자를 해친 점은 인정했지만,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관리소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구속기소 된 60대 남성 이 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씨 측은 범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쟁점은 살인이 계획적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 측은 과도를 미리 준비해간 것 등을 봤을 때 계획된 살인이었다고 강조했고, 이 씨 측 변호인은 우발적인 일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관리사무소로 찾아간 점, 범행 직전 평소 다니던 병원에서 두 달 치 혈압약을 구입하고 간호사에게 작별 인사를 한 점 등을 봤을 때 계획 살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다니던 병원 간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이 씨 측 변호인은 "간호사의 진술 조서 등 계획된 살인이라는 검찰의 주장과 관련된 일부 증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씨는 피해자에게 매달 받던 활동비 18만 원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고, 피해자를 집으로 초대했지만, 이 역시 거부당하자 '관리소장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 변호인은 "유족들이 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이 씨를 엄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은 다음 달 중순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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