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가족끼리도 안 된다?” 5인 이상 모임 금지 Q&A

채널A News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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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자정, 그러니까 내일(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되죠.

다음 날인 24일 0시부터는 이 조치가 사실상 전국에 확대 적용됩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수도권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정명령이라면, 전국은 식당을 제외하면 권고 사항입니다.

팩트맨 제보창에도 관련 문의가 많은데요. 시청자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 안 된다면 함께 제주도로 여행 가는 건 괜찮을까요.

서울시에 문의하니 안 된다는 답변입니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 서울 거주자와 방문자, 즉 '사람'이 대상인데요.



서울 시민이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서울 지침을 적용받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 2명이 제주도에 가서 타지역 지인 3명과 함께 5명 이상 사적 모임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팩트맨이 확인해보니,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명령 범위를 타 지역 이동 포함이 아닌 각 경기도, 인천시 내로만 보고 있단 답변이라 서울시의 세부 방침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선 "우리 집은 5인 가족인데, 가족끼리 모일 수 없는 거냐" 문의 있는데요.

서울은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주민등록상 한집에 같이 산다면 가족 모임 괜찮은데요.

새해 인사드리려고 부부가 자녀와 함께 부모님 집을 찾아가 5명 이상 모이는 건 원칙상 안 된단 설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사 구내식당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동료들과 밥도 못 먹는 거 아니냐" 문의 있는데요.

구내 식당 점심은, 경영 활동 일환으로 분류돼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번 조치 실효성 논란도 있는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후 역학조사에서 5인 이상 모인 사실 드러나면, 과태료는 물론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서상희 기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장태민,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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