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투입 계엄군 22명, '전사→순직' 변경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계엄군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주 금요일 열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1997년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보고서에 기록된 이들의 최초 사망 경위 문구에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했습니다.
전사자가 순직자로 변경돼도 유족 연금 수령 등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는 바뀌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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