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항소할 것"
[앵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박수주 기자.
[기자]
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조금 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1억 4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 원과 추징금 1억 6천여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정 교수는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앵커]
정 교수 혐의가 15개였는데 어떤 점들이 유죄로 인정된 겁니까?
[기자]
정 교수의 15개 혐의는 크게 세 가지,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증거인멸로 나뉘었는데요.
우선 재판부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교수가 자녀의 표창장이나 인턴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대학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한 점을 모두 인정한 건데요.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등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감과 실망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총장 직인 파일 등 핵심 증거가 나온 동양대 PC 2대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거나 일명 '컴맹'이어서 문서를 위조할 수 없단 그간의 정 교수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모펀드 의혹인데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대표로 있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에 동생 이름으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회삿돈 1억 5천만 원을 횡령했단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그러나 코링크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해 이용했단 점은 일부 유죄로 봤고,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취임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받게 되자 동생 등의 이름으로 차명 투자했단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했지만, '교사범'이 아닌 '공동정범'이어서 관련 혐의 3개 중 2개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증거은닉이나 인멸, 위조의 경우 '타인'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자신의 죄와 관련한 증거일 경우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라 간주해 처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범행 은폐 목적과 행위가 분명하다"며,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조국 전 장관 청문회 시작부터 재판 변론 종결일까지 자기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한 사실이 없다"며, 양형에 불리한 이유로 들었습니다.
[앵커]
정 교수 측 반응은 어땠습니까?
[기자]
선고 직후 정 교수 측 변호인은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전체 판결은 물론 법정 구속 사유까지 도저히 동의하기 어렵다"며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는데요.
남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큰 충격"이라며 "이런 시련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됐나 보다"고 심경을 적었습니다.
검찰 수사팀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사건을 국민들께서 지켜보신다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죄와 책임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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