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의혹을 받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23일) 열린 조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조 의원이 재산신고 내역이 허위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와 부주의로 고의가 없었다고 한다면서 이자를 받아와 채권 5억 원의 존재를 알았고, 수년간 정치부 기자로 있으면서 관련 내용을 취재했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취소됩니다.
조 의원 측 변호인은 공천 신청 당시 재산보유현황서 작성 요령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고 재산 보유 현황에 대한 근거 서류를 첨부하도록 요구받지도 않았다며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26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으면서도 22억여 원만 재산 목록에 담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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