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동생 조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조 씨가 채권자들에게 가족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고 계획적으로 허위 소송과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사학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영장 심사에서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웅동학원 이사장이었던 모친도 허위 소송에 가담한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조 씨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조국 전 장관 동생 조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사업 과정에서 진 빚 독촉을 피하기 위해 허위소송으로 웅동학원 재산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조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채무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친과 허위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뒤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50억 원대 채권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송 직후 웅동학원 이사회를 열어 조 씨를 부동산 업무를 전담하는 사무국장에 임명한 점도 이른바 '셀프 소송'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후 무변론으로 승소해 얻은 채권은 개인 빚을 갚는데 동원됐습니다.
조 씨가 사업자금으로 빌린 돈 14억 원을 못 갚아 재산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허위소송으로 확보한 웅동학원 채권을 담보로 제공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결국 캠코는 웅동학원과 조 씨 일가를 상대로 빚을 갚으라는 소송을 냈지만, 조 씨는 재산이 없고 웅동학원 채권도 이미 가압류돼 있어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가족 재산도 뺏기지 않기 위해 웅동학원 채권을 부인 명의로 돌린 뒤 위장이혼을 해 강제집행을 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30쪽 가까이 되는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채용비리와 재산 빼돌리기는 학교를 개인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학 비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위장 이혼은 사실이 아니고 '허위소송'도 돌아가신 부친이 공사를 담당했던 탓에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모 씨 / 조국 前 장관 동생 : 사무국장 되던 날 제가 가서 인사만 했고, 그 이후에 실질적인 사무국장으로 행동한 게 거의 없습니다. 1년에 학교 한 번 정도 갈까 말까 하는….]
검찰은 웅동학원 이사장인 조 씨 모친도 채용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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